매각물건명세서를 열어 보면 임차인란에 사람 이름 대신 "○○주식회사"가 적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나 사택으로 쓰려고 전세를 들었는데 그 집이 경매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입찰자가 가장 먼저 따질 것이 법인 임차인 대항력입니다. 개인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 날짜 하나로 선순위·후순위가 갈리지만, 법인 전세 경매에서는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예외는 법에 정해진 두 유형(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 지원 법인·중소기업 법인의 직원 사택)뿐입니다. 이 글은 법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예외의 요건, 확정일자·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법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다른 수단(전세권), 그리고 입찰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