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로 잔금을 치른 낙찰자가 그 아파트에 전세를 놓으면, 등기부 을구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남은 채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전세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지키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데, 두 상품 모두 선순위 채권(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대출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세입자가 넣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을 사실상 정합니다. 낙찰 후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시점·기존 임차인 처리는 낙찰받은 아파트 전세 놓기 : 계약 가능 시점·기존 임차인·경락잔금대출과 보증보험까지 정리에서, 반환보증 제도 자체와 보증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흐름은 부동산 경매 용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보증보험 든 집이 경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