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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3

인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10월 4주차)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인천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알짜경매 기준 인천지법 진행 아파트는 24건이고 전부 인천시 물건입니다. 구별로는 연수구 8건(송도동 6·동춘동 1·옥련동 1), 서구 6건(마전동 3·청라동 2·왕길동 1), 부평구 5건(부개동 2·산곡동 1·삼산동 1·부평동 1), 남동구 3건(논현동·서창동·성리로 각 1), 미추홀구 2건(용현동·숭의동 각 1)입니다. 매각기일은 10월 20일(화) 8건, 21일(수) 10건, 22일(목) 6건으로 사흘에 나뉘어 있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12건, 1회 유찰 10건, 2회 유찰 2건이고, 알짜경매 기준 "권리 안전" 표시는 13건(그중 송도에스케이뷰 902호는 무이익 표시 병기)입니다. 나머지 11건은 임차 보..

경매 입찰표 도장 없으면 지장(무인)으로 될까? 본인·대리·공동입찰별 날인 기준과 서명 가능 여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 정리

경매 입찰 당일 법정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 보니 도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입찰표와 입찰봉투에는 날인란이 있고, 안내 자료마다 "도장을 가져오라"고 적혀 있으니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지, 지장(무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법원 앞에서 급하게 판 막도장으로 되는지가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날인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현행 재판예규 제1939호)의 별지 처리기준에 있고, 그 기준은 입찰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공동입찰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입찰 준비물 전체는 경매 입찰 서류 : 본인·대리·공동·법인 입찰별 준비물과 무효 사례 한 장 정리, 무효 사..

경매 잔금 납부 후 해야 할 일 순서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인도명령 신청·취득세 60일·관리비 정산·배당기일까지 체크리스트

경매 잔금 납부는 끝이 아니라 낙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순간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만, 등기부에는 아직 전 소유자 이름이 남아 있고, 점유자는 그대로 살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 기한은 그날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직후부터 낙찰자가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아 잔금을 내는 과정은 경매 잔금 납부 방법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부터 완납증명원·등기촉탁까지 당일 순서 정리에서, 매각허가결정부터 명도까지의 전체 흐름은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절차 총정리 : 매각허가결정부터 명도까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완납 이후 단계만 기한·서류·비용 중심으로 깊게 봅니다.1. 완납한 순간 소유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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