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른바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낮추는 대출 규제를 함께 담았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어 같은 규제를 받고, 매매계약이 없어 경과규정의 적용 기준이 일반 매매와 다르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약 1개월인 대금지급기한 안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므로 규제 변경 시점이 입찰·낙찰·잔금 사이에 끼면 어느 규정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