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읽다 보면 임차인 란에 전입일·확정일자는 적혀 있는데 배당요구일 칸이 비어 있고, 비고란에 "배당요구 없음.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라는 기재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유형, 즉 배당요구 안 한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알짜경매(alzaapt.com) 물건 목록에서 "대항력 임차인 + 배당요구 없음 → 명도소송 고위험" 경고 라벨이 붙는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 글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 보증금 전액 인수·계약기간 승계·인도명령 불가라는 세 가지 효과의 법적 근거,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의 차이, 인수 보증금을 반영한 입찰가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