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 집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통지가 오면 임차인은 보통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 이사해야 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입찰해 그 집을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점유하고 있어 명도 절차가 필요 없고, 집의 상태와 하자를 다른 입찰자보다 정확히 알며, 법원에서 배당받을 보증금을 매각대금과 상계해 현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점은 배당요구종기 안의 배당요구와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상계 신고라는 두 기한을 지켰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 글은 임차인 직접 입찰의 자격, 배당요구와 경매 상계신청의 관계, 보증금 유형별 처리, 대출 구조, 입찰가 산정을 정리합니다.1. 임차인은 입찰할 수 있는가 — 입찰 자격과 우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