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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7

경매 잔금 납부 연기 가능할까? 대금지급기한 연장 사유와 미납 시 절차 정리

경매 잔금 납부 연기가 가능한지는 낙찰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자금 일정이 어긋난 매수인이 가장 먼저 찾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은 매수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니며,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내면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는 구제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는 방식, 법원이 기한을 변경하는 사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대금지급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민사집행규칙은 이 기한을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

경매 낙찰 후 대출이 안 나온다면? 잔금 못 낼 때 벌어지는 일과 대처방법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보통 한 달 안팎) 안에 잔금 전액을 내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잔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경락잔금대출)로 계획했다가 대출이 거절되거나 예상보다 한도가 적게 나와서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낙찰 후 대출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잔금을 못 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단계별 대처방법을 정리합니다.낙찰 후 대출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유형내용방공제 (소액보증금 공제)금융기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을 한도에서 빼고 대출합니다. 방 수가 많거나 소형 저가 물건일수록 공제 비중이 커져 예상 한도와 실제 한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DSR·LTV 규제기존 대출이 많으면 DSR에 걸..

경매 낙찰 후 취소할 수 있을까? 매각불허가 신청부터 보증금 몰수까지 정리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물건에 문제를 발견하거나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매 낙찰 후 취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 없이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낙찰 후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절차,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낙찰 직후의 절차부터 이해하기낙찰(최고가매수신고)이 되면 약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낙찰자가 개입해 "취소"를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은 이 흐름의 단계마다 다릅니다.① 낙찰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 지위↓ 약 1주② 매각결정기일 — 이 전까지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③ 매각허가결정..

부동산 경매 용어 : 특별매각조건이란? 보증금 20% 조건과 확인 방법까지 정리

경매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를 읽다 보면 "특별매각조건 : 매수신청보증금 20%",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같은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못 보고 입찰하면 보증금이 부족해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낙찰 후 서류를 못 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매각조건의 뜻과 대표 유형,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특별매각조건이란?경매의 매각 조건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매각조건(민사집행법이 정한 기본 규칙 — 최저매각가격 이상 입찰, 보증금 10% 등)과,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에 맞춰 따로 정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은 법정 조건을 그 사건에 한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매각기일 공고에 표시됩니다.구분법정매각조건특별매각조건적용..

부동산 경매 용어 : 재매각이란? 유찰과의 차이와 보증금 20% 주의점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같은 물건이 얼마 전에 낙찰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매각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행 방식이 재매각입니다. 유찰과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절차이고, 재매각 물건은 입찰보증금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입찰장에 갔다가는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재매각의 뜻과 유찰·새매각과의 차이, 입찰 시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재매각이란?재매각(再賣却)은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매각대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같은 물건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핵심은 "낙찰까지는 됐는데 잔금을 안 냈다"는 점입니다.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시 진행하는 유찰(신건→새매각)과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대금을 내지 않은..

부동산 경매 용어 : 차순위매수신고란? 신고 요건과 실익까지 정리

경매 법정에서 개찰이 끝나면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호명한 뒤 이렇게 묻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 하실 분 계십니까?" 처음 입찰장에 간 분들은 이 장면에서 당황하곤 합니다. 2등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차순위매수신고의 뜻과 요건, 그리고 실제로 할 만한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합니다.차순위매수신고란?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 절차 없이 자신이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겠다고 미리 신고해 두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래 재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바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가 한 바퀴 도..

부동산 경매 용어 : 대금납부란?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재매각까지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되면, 이제 진짜 관문이 남습니다. 바로 대금납부(매각대금 납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도 대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됩니다. 오늘은 대금납부의 기한과 절차, 그리고 미납하면 벌어지는 일까지 정리합니다.대금납부란?대금납부는 낙찰자(매수인)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매각대금 전액(낙찰가에서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뺀 잔액)을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에 근거하며,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상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팎으로 지정됩니다.핵심은 이것입니다 — 경매의 소유권은 등기가 아니라 대금납부 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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