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은 "이 물건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돈이 나가는 시점이 입찰 당일(보증금) → 잔금납부일(잔금) → 취득 이후(세금·명도·수리)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의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금이 하루라도 늦으면 보증금 몰수 같은 실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경매 자금 계획을 시간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자금이 나가는 타임라인① 입찰 당일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수표 1장 권장)↓ 낙찰 후 약 2주 (매각허가결정 확정)② 잔금납부 기한 통지 — 통상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팎의 납부 기한 지정↓③ 잔금납부일 —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잔금 전액 + 등기 촉탁 비용↓ 잔금납부 후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