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는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전부 현금으로 내는 대신, 그 부동산에 걸린 채권자의 채무를 승낙을 받아 넘겨받고 그만큼을 잔금에서 빼는 대금 납부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가 정한 특별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 새 대출을 받지 않고 기존 근저당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어렵거나 기존 대출 조건이 유리할 때 검토 대상이 되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시한이 있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글은 채무인수의 뜻과 법적 근거, 상계신청·경락잔금대출과의 차이,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정의 — 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 외에, 배당표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