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을 앞둔 공공건설임대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입찰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경매에서는 적용 법과 임대아파트 경매 우선매수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구조이며, 사업자 유형과 부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1.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이고, 경매 절차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 나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적용 대상을 일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