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를 보면 점유 관계가 "소유자(채무자) 점유"로 표시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집, 즉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있는 물건과는 권리분석과 명도 절차가 다르게 흘러가므로, 이 글에서는 소유자 점유 물건의 특징과 낙찰 후 명도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소유자 점유 물건이란?경매 대상 부동산을 소유자(채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 관계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낙찰자(매수인)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채무자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임차인 점유 물건과의 비교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