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고 대금까지 냈는데 집을 점유한 사람이 버티면, 결국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 도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써 받아둔 인도명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 실무에서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는 개념을 오늘 정리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300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하나로, 명도소송이나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줍니다.왜 필요할까요? 인도명령·명도소송의 집행력은 결정문에 적힌 상대방(점유자)에게만 미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