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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 129

시흥·안산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1주차)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시흥 관할)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17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시흥시 11건, 안산시 6건이고, 매각기일은 8월 11일(화) 10건, 8월 13일(목) 7건으로 나뉩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6건, 1회 유찰(최저가 70%)이 9건, 2회 유찰이 2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6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성이 표시된 물건이 1건 포함되어 있어, 아래 표에는 이런 경고 표시가 없는 10건을 정리했습니다.주요 물건 (경고 표시 없는 10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시흥은행4차푸르지오 408동 4층시흥시 은행동84.76㎡ (26평)5억 900만원3억 5,630만원 (70%)..

지역경매소식 2026.08.07

부동산 경매 용어 : 매수신청대리인이란? 등록 요건과 보수 기준까지 정리

경매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매수신청대리"라는 간판을 단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갈 수 없거나 입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때 대리로 입찰을 맡기는 제도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등록된 자격자만 보수를 받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누구인지, 가족에게 맡기는 대리입찰과 무엇이 다른지, 보수 기준까지 정리합니다.매수신청대리인이란?매수신청대리인은 입찰자를 대신해 법원 경매의 매수신청(입찰) 행위를 업으로 대리하는 자격자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과 대법원규칙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변호사·법무사는 각자의 직역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부동산 경매 용어 : 형식적 경매란? 공유물분할 경매와 유치권 경매까지 정리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사건 내역에 "형식적 경매"라고 표시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려고 신청한 일반 경매와 달리,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매인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절차는 일반 경매와 거의 같지만 신청 이유와 권리분석에서 챙겨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형식적 경매의 뜻과 종류, 입찰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형식적 경매란?형식적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재산의 현금화(환가) 또는 정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는 제목으로 이런 경매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가 강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부동산 경매 용어 : 교부청구란? 교부권자와 세금 배당 순위까지 정리

경매 사건기록이나 배당표를 보다 보면 "교부청구"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 채무자의 체납 세금·보험료를 경매 배당에서 받아가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던 세금이 배당에 끼어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교부청구가 무엇인지, 교부권자는 누구인지, 배당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교부청구란?교부청구는 과세관청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또는 공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액을 배당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작한 경매에 "우리 몫도 ..

김포·부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1주차)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19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8월 6일(목) 기일로 이미 입찰이 진행되어, 이번 글에서는 다음 매각기일인 8월 11일(화)에 입찰할 수 있는 8건을 정리합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5건, 부천시 3건입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4건,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3건, 5회 유찰(17%)이 1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3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 관련 표시가 있는 물건이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8월 11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유현마을 204동 3층김포시 풍무동134.52㎡ (41평)4억 5,600만원3억 1,9..

지역경매소식 2026.08.06

부동산 경매 용어 : 매수신청대리인이란? 등록 요건과 보수 기준까지 정리

경매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매수신청대리"라는 간판을 단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갈 수 없거나 입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때 대리로 입찰을 맡기는 제도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등록된 자격자만 보수를 받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누구인지, 가족에게 맡기는 대리입찰과 무엇이 다른지, 보수 기준까지 정리합니다.매수신청대리인이란?매수신청대리인은 입찰자를 대신해 법원 경매의 매수신청(입찰) 행위를 업으로 대리하는 자격자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과 대법원규칙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변호사·법무사는 각자의 직역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부동산 경매 용어 : 형식적 경매란? 공유물분할 경매와 유치권 경매까지 정리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사건 내역에 "형식적 경매"라고 표시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려고 신청한 일반 경매와 달리,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매인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절차는 일반 경매와 거의 같지만 신청 이유와 권리분석에서 챙겨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형식적 경매의 뜻과 종류, 입찰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형식적 경매란?형식적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재산의 현금화(환가) 또는 정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는 제목으로 이런 경매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가 강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부동산 경매 용어 : 교부청구란? 교부권자와 세금 배당 순위까지 정리

경매 사건기록이나 배당표를 보다 보면 "교부청구"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 채무자의 체납 세금·보험료를 경매 배당에서 받아가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던 세금이 배당에 끼어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교부청구가 무엇인지, 교부권자는 누구인지, 배당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교부청구란?교부청구는 과세관청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또는 공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액을 배당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작한 경매에 "우리 몫도 ..

용인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1주차)경매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용인시 아파트 경매 물건은 9건입니다. 구별로는 수지구 5건, 기흥구 2건, 처인구 2건입니다. 매각기일은 8월 7일(금) 4건, 10일(월) 2건, 11일(화) 3건입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4건,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5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2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성이 표시된 물건이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8월 7일~11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성현마을광명샤인빌 402동 7층용인시 수지구 죽전동59.84㎡ (18평)4억 1,600만원2억 9,120만원 (70%)1회8/7 (금)버들치마을성복자이1차 101동 1..

지역경매소식 2026.08.05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 총정리 : 강제경매·임의경매 서류와 비용까지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은 돈을 받을 채권자의 관점에서 경매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블로그 대부분의 글이 입찰자(사는 사람) 관점이라면, 이번 글은 반대편 — 빌려준 돈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입찰자에게도 이 구조를 알아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취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신청 자격이 다르다구분강제경매임의경매신청 근거집행권원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담보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전형적인 신청인판결받은 일반 채권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 근저당권자사전 절차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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