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내 집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 입찰로 경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라는 더 직접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가격에 그 물건을 우선해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 입찰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로 매각될 때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