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은 평일 오전에 잡히기 때문에 직장인 입찰자는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대리입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기일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배우자·가족·지인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므로, 준비물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대리입찰이란?대리입찰은 입찰자 본인(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기일입찰표를 제출하고 개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입찰 대리는 허용되며, 낙찰의 법적 효과(매수인 지위)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 반환이나 매각허가결정도 모두 본인 명의로 진행됩니다.필요 서류 — 이것이 전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