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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5

부동산 경매 용어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낙찰자·매수인과의 차이까지 정리

경매 입찰이 끝나고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이라고 부르면 흔히 "낙찰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 서류에는 낙찰자라는 말 대신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이 사람은 아직 그 집의 매수인도 소유자도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확히 어떤 지위인지, 언제 매수인이 되고 언제 소유자가 되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기일입찰에서는 개찰 결과 최고 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되고, 집행관이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르면서 매각기일이 종결됩니다. 이 시점부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위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고, 이후 단계마다 부르는..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불허가결정이란? 불허가 사유와 보증금 반환까지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반대로 낙찰 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낙찰자가 매수를 벗어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허가 사유와 그 뒤 절차,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매각불허가결정이란?매각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은 낙찰이 있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따라 매각을 불허합니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낙찰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다시 매각(새매각..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허가결정이란? 즉시항고와 항고 보증금까지

입찰장에서 최고가를 써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심사가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낙찰 후 약 1주일 뒤에 나오는 매각허가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낙찰이 곧 소유권이 아닌 이유, 잔금 납부일이 낙찰 후 한 달 넘게 걸리는 이유가 모두 이 절차에 있습니다.매각허가결정이란?매각허가결정은 법원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한 뒤 "이 사람에게 파는 것을 허가한다"고 선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결정기일이란? 매각허가결정과 즉시항고까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해 낙찰을 받으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법원이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 심사를 하는 날이 바로 매각결정기일입니다. 낙찰의 기쁨과 소유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일주일을 이해하면, 낙찰 후 일정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매각결정기일이란?매각결정기일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입찰 결과를 심사해 매각을 허가할지(매각허가결정) 불허할지(매각불허가결정) 결정하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는 매각결정기일을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통상 매각기일 7일 뒤 같은 법원에서 열립니다.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 공고가 적법했는지, 입찰 자..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절차 총정리 : 매각허가결정부터 명도까지

입찰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절차는 매각허가결정 → 대금납부 → 소유권이전 → 명도로 이어지는데,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놓치면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낙찰 직후부터 내 집 열쇠를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낙찰 직후 일주일 — 매각허가결정까지낙찰(최고가매수신고)이 되어도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약 7일 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의 적법성을 심사해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 제126조). 이 기간에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낙찰자 본인도 중대한 권리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매각허가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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