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을 공부하다 보면 "당해세는 우선 배당된다"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이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당해세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 배당 계산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당해세의 정의와 범위, 배당 순위에서의 위치,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임차인 보증금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당해세란?당해세는 경매 대상이 된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국세·지방세와 가산금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근거이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구분당해세에 해당당해세가 아님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소득세,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