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보다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순위 전세권은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기도 하고, 매각으로 깨끗하게 소멸하기도 합니다. 같은 등기가 사건에 따라 정반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수와 소멸을 가르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선순위 전세권이란?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등기부 을구에 등기됩니다(민법 제303조). 그중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의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을 말합니다.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므로 주민등록·확정일자와 무관하게 등기 순위만으로 선후를 따집니다.인수와 소멸을 가르는 기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