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냈다면, 이제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일이 남습니다. 일반 매매라면 매도인과 함께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낙찰자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부탁)해 주는데, 이것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입니다. 낙찰 후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흐름과 준비 서류를 알아두면 셀프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금 납부 시점에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이후 법원은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소에 ①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말소기준권리 이하 부담 등기의 말소, ③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한꺼번에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