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근저당권 항목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같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실제로 빌린 돈과 다릅니다. 대출 원금이 3억원인데 채권최고액이 3억 6,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식입니다. 채권최고액이 무엇이고 왜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경매 권리분석과 배당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채권최고액이란?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선입니다. 근저당권은 특정 시점의 대출 원금이 아니라 "앞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357조), 등기부에는 확정된 대출액 대신 담보 한도인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은행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 채권최고액이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