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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 308

부동산 경매 용어 : 코픽스(COFIX)란? 매달 15일 바뀌는 경락잔금대출 변동금리 기준, 신규취급액·잔액·신잔액·단기 차이 정리

경락잔금대출 상품설명서를 받아 보면 금리 항목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가산금리"처럼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산출·공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국내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입니다. 은행이 예금·금융채 등으로 돈을 끌어온 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변동 주기에 맞춰 따라 오르고 내리면 따라 내립니다. 공시는 매월 15일 15시 이후에 이뤄지므로, 경매 낙찰 뒤 잔금일이 15일 전후에 걸리면 어느 달 COFIX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첫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10월 15일) 15시에도 9월 대상월 수치가 새로 공시됩니다. 이 글은 COFIX의 정의와 산출 방식, ..

집 팔고 세입자로 남은 전 소유자가 사는 아파트 경매 : 전 소유자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인수 여부 판단법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를 읽다 보면 "임차인 ○○○ — 전 소유자"라는 기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집에 세입자로 계속 사는 사람, 즉 전 소유자 임차인입니다. 매도 대금의 일부를 임차보증금으로 돌리는 방식(이른바 매도 후 임차, 세일앤리스백)이나,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위탁자가 점유를 이어 가는 구조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일이 새 소유자의 등기일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소유자로서 해 둔 주민등록은 임차인으로서의 공시 기능이 없다고 보아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로 늦춰 잡습니다. 이 글은 "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으로 경매 잔금 낼 수 있을까? 정책대출 경락자금 신청 시점·요건·경락잔금대출과 차이 정리

낙찰 후 잔금 자금을 계획하다 보면 경락잔금대출보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금리가 낮다는 점에서 "경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경매" 같은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도 정책모기지의 구입용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FAQ는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보금자리론 상품소개의 주택가격 판정 기준에는 매매가액의 예로 "낙찰가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대금지급기한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약 1개월로 고정되어 있고, 대항력 있는 점유자·전입 의무·서류 종류 등 경매에서만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정책대출 3종의 요건, 경매 잔금에 쓸 수 있는 근거, 경락잔금대출과의 비교, 신청 시점과 ..

전매제한 아파트 경매, 낙찰받을 수 있을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승계 여부 정리

입주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가 경매 목록에 오르면, 등기부 갑구에 "전매제한" 또는 "거주의무" 부기등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실거주 의무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 아파트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지, 낙찰받으면 남은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를 떠안는지, 낙찰 후 되팔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과 제57조의2의 거주의무가 경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제처 해석과 부기등기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공공분양 아파트의 추가 제약과 입찰 전 확인 서류까지 다룹니다. 기간 숫자는 지역·택지 종..

경락잔금대출 갈아타기(대환) 언제 가능할까? 중도상환수수료·일반 주택담보대출 전환 조건과 LTV·DSR 재심사 정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을 치른 지 1년쯤 지나면 "경락잔금대출 대환"이나 "경락잔금대출 갈아타기"를 검색하는 분이 많아집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대금지급기한에 맞춰 급하게 받는 대출이라 사전 심사 기간이 짧고, 유찰 물건이나 명도 전 상태에서는 1금융권이 소극적이어서 2금융권·높은 금리로 실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고 명도까지 마쳐 평범한 자가 아파트가 되면, 이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꿔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가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입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대환은 소유권이전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실익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대환의 구조, 가능 시점과 중도상환수수료, 일반 주담대 기준 재심사(담보가액·LTV·DSR)..

부동산 경매 용어 : 국민주택채권이란?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때 매입 기준·즉시 매도 할인 비용 계산

낙찰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준비하면 법무사 견적서에 "채권 할인료" 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달리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바로 보이지 않아 "경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검색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해도 매입 의무는 일반 매매와 같고, 기준이 낙찰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라는 점이 경매에서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할인율만큼의 비용입니다...

경락잔금대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 낙찰 다음 날 은행 상담부터 잔금일 실행까지 순서와 기간

낙찰을 받으면 바로 다음 과제가 잔금입니다. 입찰보증금 10%는 이미 매각기일에 법원에 냈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안에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낙찰자는 이 잔금을 경락잔금대출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낙찰 다음 날 "경락잔금대출 절차"와 "경락잔금대출 서류"를 검색하게 됩니다. 한도가 얼마나 나오고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는 경락잔금 대출 한도와 금리 총정리와 한도의 실제 조건에 정리돼 있으므로 이 글에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 매각기일부터 잔금 실행일까지의 절차와 기간에 집중합니다. 법원 일정이 먼저 있고 그 안에 은행 심사를 맞춰 넣는 구조이므로, 일정을 알면 각 단계의 서류와 움직일 시점이 정해집니다.1. 시점 구조 — 법원 일..

소득 없거나 신용점수 낮으면 경락잔금대출 얼마나 나올까? LTV·DSR 두 기준과 인정소득·2금융권 활용 순서 정리

경매 대출 소득 요건을 검색하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퇴직·휴직·자영업 부진 등으로 증빙할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리고 과거 연체나 다중채무로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낙찰은 받을 수 있는데 잔금 대출이 나올까"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 틀 안에서 심사되므로, 담보가치만 보는 대출이 아니라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은 한도를 정하는 두 축(LTV·DSR), 증빙소득이 없을 때 쓰는 인정소득·신고소득, 신용점수가 낮을 때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순서, 입찰 전 한도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규제 비율과 은행 내규는 시점·은행마다 다르므로 글의 수치는 전부 가정값입니다.1. 경락잔금대출 ..

경매 입찰보증금도 대출로 낼 수 있을까? 경락잔금대출과의 차이, 신용대출·보증서로 마련하는 법과 몰수 위험 정리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돈이 입찰보증금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 당일 법정에서 내야 하는데, 최저가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3,000만원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 보증금 대출"을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낙찰 뒤 잔금은 경락잔금대출로 받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앞 단계인 보증금도 대출로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락잔금대출은 입찰보증금에 쓸 수 없습니다. 낙찰이 확정되고 잔금을 내는 단계에서 실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입찰 당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제출해야 하므로 별도 수단으로 마련해야 하고, 그 수단은 본인 자금,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보증서(매수신청보증보험), 가족 자금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글은 입찰보..

경매 입찰보증금을 10%보다 많이 내면? 초과 납부의 효력과 부족 납부 무효·보증금 반환까지 정리

입찰 전날 은행 창구에서 보증금 수표를 끊을 때 "2,898만원짜리로 할까, 3,000만원으로 올릴까"를 고민하다 검색창에 경매 보증금 초과를 쳐 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내는 것은 유효하고, 1원이라도 적게 내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글은 보증금 기준 금액의 근거, 초과·부족 납부의 효력, 낙찰·패찰 시 처리, 수표 1장으로 준비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1. 보증금 기준 금액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입찰가 기준이 아니다매수신청의 보증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근거하며, 매수신청인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으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금액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가 정하는데,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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