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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 178

경매 임차인 미상, 보증금·전입일이 "미상"으로 나올 때 : 위험 판단 기준과 확인 방법 정리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항목에 보증금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임차인 미상 물건은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법원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인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니 입찰가를 정할 수 없고, 유찰이 거듭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상 표기가 나오는 이유, 항목별 위험 판단 기준,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미상"이 나오는 이유집행관은 경매개시결정 후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고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5조). 이때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점유자가 진술을 거부했거나, 전입세대는 있는데 임대차..

경매 아파트 실거주 준비 : 낙찰부터 입주까지 명도·잔금·대출 타임라인과 확인할 것 정리

경매 아파트 실거주를 목표로 입찰하는 경우, 투자 목적 입찰과는 확인해야 할 것과 시간 계획이 다릅니다. 낙찰을 받아도 곧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 잔금 납부, 명도까지 거쳐야 열쇠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 분을 기준으로, 낙찰부터 입주까지의 타임라인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실거주 목적 입찰이 투자 목적과 다른 점구분실거주 목적투자(임대) 목적입주 시점명도 완료일이 곧 이사 날짜 — 현재 거주지 계약 만료와 맞춰야 함명도 후 임대 개시 — 시점 여유 있음기존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입주 불가계약 승계 후 임대 유지도 선택지대출실거주 요건(전입 의무 등)이 붙는 대출 상품 이용 가능, 무주..

무주택자 아파트 경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대출까지 정리

아파트 경매 입찰자 중에는 첫 집을 경매로 마련하려는 무주택자가 많습니다. 무주택자는 경매에서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 대출 등 유주택자와 다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청약 가점을 유지하면서 입찰할 수 있는지 같은 무주택자 특유의 질문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자가 아파트 경매에 입찰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제도와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경매 취득도 "취득"이다 — 기본 전제경매 낙찰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주택 수 산정, 청약 시 무주택 여부 판단에서 일반 매매로 산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무주택 자격은 사라지고, 반대로 무주택 상태에서 낙찰받는 시점까지는 무주택자 대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무주택자가 활용할 수..

경매 소유자 점유 물건 : 임차인 없는 집 명도 절차까지 정리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를 보면 점유 관계가 "소유자(채무자) 점유"로 표시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집, 즉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있는 물건과는 권리분석과 명도 절차가 다르게 흘러가므로, 이 글에서는 소유자 점유 물건의 특징과 낙찰 후 명도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소유자 점유 물건이란?경매 대상 부동산을 소유자(채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 관계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낙찰자(매수인)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채무자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임차인 점유 물건과의 비교구분소유자..

부동산 경매 다회 유찰 아파트 : 4회 이상 유찰에 숨은 이유 정리

경매 목록을 보다 보면 4회, 6회, 심지어 8회까지 유찰된 아파트를 만나게 됩니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최저매각가격은 계속 내려가는데, 왜 아무도 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번 주 대구서부지원 목록에는 8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 아래까지 내려온 물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회 유찰 물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원인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다회 유찰이란?유찰은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찰되면 다음 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해 다시 진행하는데, 저감률은 법원마다 20% 또는 30%입니다. 통상 1~2회 유찰에서 낙찰되는 아파트가 많으므로, 4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격 외의 이유로 입찰자들이 피해..

아파트 경매 자금 계획 세우는 법 : 입찰보증금부터 잔금·부대비용까지 타임라인 정리

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은 "이 물건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돈이 나가는 시점이 입찰 당일(보증금) → 잔금납부일(잔금) → 취득 이후(세금·명도·수리)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의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금이 하루라도 늦으면 보증금 몰수 같은 실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경매 자금 계획을 시간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자금이 나가는 타임라인① 입찰 당일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수표 1장 권장)↓ 낙찰 후 약 2주 (매각허가결정 확정)② 잔금납부 기한 통지 — 통상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팎의 납부 기한 지정↓③ 잔금납부일 —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잔금 전액 + 등기 촉탁 비용↓ 잔금납부 후 60일..

상속받은 집이 경매로 나온다면? 상속 부동산 경매 총정리

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보다 보면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직후 경매가 시작된 사건을 종종 만납니다. 상속과 경매가 얽힌 물건은 소유 관계가 복잡해 보여서 입찰을 망설이게 되는데, 구조를 알면 확인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세 가지 경로와, 이런 물건에 입찰할 때 확인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세 가지 경로경로구조경매 종류피상속인(사망자)의 빚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채무가 상속 후에도 남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상속인 본인의 빚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이 상속인 채무의 책임재산이 되어, 상속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강제경매상속재산 분할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나..

같은 단지에 경매 물건이 여러 건 나왔다면? 단지 집중 경매 확인 포인트 정리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온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주 순천지원 관할에서는 광양시 중동 성호아파트 계열 한 단지에서만 7건이 같은 매각기일에 동시 진행됩니다. 한 단지에 경매 물건이 몰려 있으면 "이 단지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지는데, 단지 자체의 하자보다는 임대인·채무자 쪽 사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지 집중 경매가 생기는 구조와 입찰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단지 집중 경매란?법률상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같은 단지(또는 같은 소유자·임대인)의 여러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경매로 나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개별 세대의 채무 문제로 한 건씩 나오는 일반적인 경매와 달..

대출 연체 몇 개월이면 경매로 넘어갈까? 연체부터 경매개시까지 정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면 곧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시작부터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까지는 정해진 단계와 통지가 있고, 각 단계마다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행이 언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연체 후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법적 기준 — 연체 몇 개월이면 경매가 가능한가은행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기한이익 상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한이익은 약정된 만기까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인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이자를 연속 2개월(주택담보대출 등 분할상환은 원리금 2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체가 즉시 상환 대상이 되고, ..

경매 낙찰 후 세입자와 재계약, 가능할까? 명도 대신 임대차 유지하기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명도, 즉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기존 세입자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 후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재계약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경매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의 새로운 소유자이므로, 점유 중인 임차인과 합의해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가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대항력 없는 임차인)라도, 소멸하는 것은 종전 계약이지 새 계약을 맺을 자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두 갈래로 나뉩니다.구분대항력 없는 임차인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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