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입찰하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패찰하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경매 보증금 반환이 몇 달씩 묶이거나 아예 몰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보증금뿐 아니라 항고할 때 내는 항고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경우와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합니다.입찰보증금의 기본 구조기일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규칙 제63조).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재매각 사건은 법원에 따라 20~30%로 올려 공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각공고에서 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