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 예를 들어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 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낙찰대금을 전부 냈다가 다시 배당받는 건 번거롭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제도가 상계신청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전셋집을 낙찰받을 때 특히 유용한 실전 카드입니다.상계신청이란?상계신청(相計申請)은 매수인(낙찰자)이 동시에 배당받을 채권자일 때, 자기가 받을 배당액만큼을 매각대금 납부에서 빼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낼 돈과 받을 돈을 맞비겨서(상계), 차액만 납부하면 대금납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흔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자기가 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