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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3주차)

이번 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경매 35건이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7월 21일(화)과 22일(수)에 몰려 있고, 서구 도안신도시와 유성구의 브랜드·대형 평수 물건부터 대덕구의 1억원대 소형 물건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다수라, 실거주 목적으로 노려볼 만한 구간입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물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대전 아파트 경매 물건 한눈에 보기 (매각기일 7/21~22)단지명소재지전용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삼부아파트 409동중구 태평동36평3억 1,400만원2억 1,980만원 (70%)1회7/21 (화)그린타운아파트대덕구 법동18평1억 8,200만원1억 2,740만원 (70%)1회7/21 (화)삼호아파트대덕구 법동26평2억 2,400만원..

지역경매소식 2026.07.16

거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3주차)

이번 주 거제 아파트 경매 시장은 물량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통영지원(거제·통영·고성 관할) 진행 물건 38건 중 대부분이 거제시 소재이고, 매각기일이 전부 2026년 7월 20일(월)에 몰려 있습니다. 유찰 2회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물건이 많고, 같은 단지 14세대가 한꺼번에 나온 특이한 사건도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물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거제 아파트 경매 물건 한눈에 보기 (매각기일 7/20 월)단지명소재지전용감정가최저가유찰고려아파트 503동고현동18평1억 1,400만원1억 1,400만원 (100%)신건고려5차아파트고현동25평1억 1,800만원1억 1,800만원 (100%)신건고려6차아파트고현동23평1억 1,600만원8,120만원 (70%)1회덕산베스트타운고현동22..

지역경매소식 2026.07.16

부동산 경매 용어 : 지상권이란? 경매에서 인수되는 경우와 담보지상권까지

아파트 경매에서는 드물지만, 토지나 단독주택·상가 물건의 등기부등본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땅을 낙찰받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지상권이 무엇인지, 경매에서 언제 인수되는지, 은행이 걸어두는 지상권은 왜 다른지 정리합니다.지상권이란?지상권(地上權)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79조). 쉽게 말해 "땅은 남의 것이지만, 그 위에 내 건물을 지어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예를 들어 A의 땅 위에 B가 건물을 짓고 싶다면, 매달 지료를 내는 조건으로 A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합니다. 이후 A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B의 지상권..

부동산 경매 용어 : 가등기란?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구별법

경매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를 만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가압류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종류와 순위에 따라 낙찰 후 소유권을 통째로 잃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가등기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등기의 두 종류를 구별하는 법과, 경매에서 언제 위험한지 정리합니다.가등기란?가등기(假登記)는 장차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비 등기입니다. "가(假)", 즉 임시 등기라는 뜻입니다.예를 들어 A가 B의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잔금은 6개월 뒤에 치르기로 했다고 합시다. 잔금일까지 B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 곤란하니, A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둡니다.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의 순위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

부동산 경매 용어 : 가처분이란? 선순위 가처분 인수 위험까지

경매 권리분석에서 가압류는 대부분 안심, 가처분은 일단 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위험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입찰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처분이 무엇인지, 경매에서 언제 위험한지 정리합니다.가처분이란?가처분(假處分)은 금전 이외의 권리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조치입니다.예를 들어 A가 "이 집은 원래 내 소유인데 B가 서류를 위조해 가져갔다"며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B가 집을 C에게 팔아버리면 A는 이겨도 집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A는 소송 전에 법원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