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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5

경매 넘어간 집 전세 계약해도 될까? 경매개시결정 후 임대차 정리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전세 매물을 알아보다가 등기부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가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지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 장치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습니다.경매개시결정 후 임대차 — 무엇이 달라지나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에는 압류의 효력이 있어서, 이후 그 집에 새로 생긴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평상시 임차인을 지켜주는 장치는 대항력(전입신고 + 인도)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

부동산 경매 용어 : 공시송달이란? 경매 절차 지연과 입찰자 확인 포인트까지

경매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쓰는 송달 방법인데, 경매 절차가 유난히 오래 걸리는 사건이나 매각기일이 늦춰지는 사건의 배경에 이 공시송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경매 절차와 입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합니다.공시송달이란?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 게시 등으로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다음 공시송달은 게시 다음 날..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 총정리 : 강제경매·임의경매 서류와 비용까지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은 돈을 받을 채권자의 관점에서 경매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블로그 대부분의 글이 입찰자(사는 사람) 관점이라면, 이번 글은 반대편 — 빌려준 돈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입찰자에게도 이 구조를 알아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취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신청 자격이 다르다구분강제경매임의경매신청 근거집행권원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담보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전형적인 신청인판결받은 일반 채권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 근저당권자사전 절차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부동산 경매 용어 : 이중경매(중복경매)란? 선행 사건 취하 시 효과까지

경매 사건을 조회하다 보면 하나의 부동산에 사건번호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타경1234(중복: 2026타경567)" 같은 표기입니다. 이것이 이중경매(중복경매)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한 상태라는 뜻으로, 취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배당 구조를 읽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찰자도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이중경매란?이중경매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87조입니다. 법원은 뒤의 신청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만 진행합니다. 매각도 한 번만 하고,..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개시결정이란? 압류 효력과 기입등기까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를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모든 부동산 경매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결정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와 입찰자의 권리분석이 달라지므로,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위치를 잡아둘 개념입니다.경매개시결정이란?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법원이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즉 개시결정은 "경매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자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압류 명령이 하나로 합쳐진 재판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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