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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 178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허가결정이란? 즉시항고와 항고 보증금까지

입찰장에서 최고가를 써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심사가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낙찰 후 약 1주일 뒤에 나오는 매각허가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낙찰이 곧 소유권이 아닌 이유, 잔금 납부일이 낙찰 후 한 달 넘게 걸리는 이유가 모두 이 절차에 있습니다.매각허가결정이란?매각허가결정은 법원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한 뒤 "이 사람에게 파는 것을 허가한다"고 선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

부동산 경매 용어 : 무잉여(잉여주의)란? 경매취소 사유와 판단 기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몇 번씩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크게 내려온 물건에서 "이 가격이면 남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갑자기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무잉여(잉여주의)입니다. 유찰이 거듭된 물건에 입찰을 준비하던 입장에서는 기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셈이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두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무잉여란?무잉여(無剩餘)는 경매를 진행해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잉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과 제102조는 "우선채권자의 채권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으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잉여주의라고 부릅니다.구체적으로는, 최저매각가격에서 ① 경매 절차 비용과 ② 경매..

부동산 경매 용어 : 현황조사서란? 집행관이 대신 봐주는 현장 기록

경매 물건은 매매와 달리 내부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얼마라고 주장하는지를 입찰자 대신 확인해 주는 것이 집행관의 현장 조사이고, 그 결과를 담은 문서가 현황조사서(현황조사보고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권리관계의 "법적 요약"이라면, 현황조사서는 그 요약의 근거가 된 "현장 기록"입니다. 임차인 관련 분쟁의 단서가 대부분 이 문서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명세서와 반드시 짝으로 읽어야 합니다.현황조사서란?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5조).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전입세대 열람과 주민등록 확인 등을 거쳐 조사 결과를 보고서..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물건명세서란? 입찰 전 확인할 서류 1순위

경매 물건의 위험은 대부분 서류 한 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따라오는 권리가 있는지, 특별한 매각 조건이 붙었는지 — 이런 정보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문서가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서류를 하나만 꼽는다면 이 문서이고, 실제로 경매 사고의 상당수가 이 문서를 읽지 않았거나 잘못 읽은 데서 시작됩니다.매각물건명세서란?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매각 대상 부동산에 관한 핵심 정보를 기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5조). 법원은 이 문서를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야 하고, 지금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① 부동..

부동산 경매 용어 : 방어입찰이란? 채권자가 입찰장에 들어오는 이유

경매 물건이 유찰을 거듭하면 최저매각가격은 회차마다 20~30%씩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낙찰 가능성은 커지지만, 그만큼 손해가 커지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저감이 자기 채권액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직접 입찰장에 들어오는 것 — 이것이 방어입찰입니다. 일반 입찰자 입장에서는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던 물건이 이상하게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유 중 하나이므로, 경쟁 구도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입니다.방어입찰이란?방어입찰은 경매 물건의 채권자(근저당권자, NPL 투자자 등)가 자신이 회수해야 할 채권액 이하로 물건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전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경매 실무에서 굳..

부동산 경매 용어 : NPL이란? 부실채권 투자 구조와 주의점 정리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채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적힌 물건을 자주 만납니다.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NPL 투자로 수익 낸다"는 강의 광고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NPL(부실채권)은 경매 시장의 큰손이지만, 정확한 구조를 모르면 과장 광고에 휘둘리기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 NPL의 뜻과 유통 구조, 일반 입찰자가 알아둘 점을 정리합니다.NPL이란?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정상 회수가 어려워진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경매와 연결되는 것은 주로 근저당권이 붙은 담보부 NPL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연체 채권을 계속 들고 있으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므로, 회수를 기다리는 대신 채권 자체를 할인 ..

부동산 경매 용어 : 전입신고란?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 정리

경매 권리분석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날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입니다. 이사하면 으레 하는 행정 절차 같지만,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기준 날짜가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라도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물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전입신고의 뜻과 대항력 발생 시점, 입찰 전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 주소지의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 후 14일 이내). 행정적으로는 주소 변경 신고일 뿐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임차인은..

부동산 경매 용어 : 확정일자란?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까지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누구나 한 번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정확히 무엇이고, 경매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도 확정일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보증금이 배당으로 해결되는지, 낙찰자가 떠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확정일자의 뜻과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입찰 전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해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그 날짜 이후로는 계약 내용을 소급해 조작할 수 없다는 증명이 됩니다.확정일자의 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동산 경매 용어 : 대지권미등기란? 대지권 없는 아파트 입찰 주의점

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적힌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건물은 멀쩡히 등기가 되어 있는데 대지에 대한 권리가 등기부에 없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늦어졌을 뿐인 물건이라면 시세보다 싸게 잡을 기회가 되지만, 애초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물건이라면 낙찰 후 대지 지분을 따로 사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 대지권미등기의 뜻과 두 가지 유형, 입찰 전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대지권미등기란?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각 세대의 건물)과 대지권(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 소유권 지분)이 한 몸으로 등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일체성). 대지권미등기는 이 중 대지권 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아, 등기부에 전유..

부동산 경매 용어 : 토지별도등기란? 인수 여부 판단법까지 정리

아파트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물건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봐도 전유부분(집) 등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지 등기부에 따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절차대로 소멸되지만,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토지의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있어 초보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 토지별도등기의 뜻과 생기는 이유,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토지별도등기란?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각 세대) 등기부와 별개로 대지(토지) 등기부에 남아 있는 권리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하나로 묶여(일체성) 거래되는 것이 원칙인데, 대지 등기부에 근저당권·가압류 등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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