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를 열어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없음"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물건을 자주 만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순위 임차인과 다르지만,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명도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의 정의, 선순위 임차인과의 차이, 배당 계산, 명도 절차, 입찰자가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1. 후순위 임차인이란후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대항력 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중 하나이고, 이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