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등기부에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올라 있으면 배당 계산이 "순위대로 차례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뒤에 온 근저당권자·확정일자 임차인과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는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또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후순위자의 몫을 가져오는 흡수배당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의 뜻, 계산 순서, 금액 예시, 그리고 이 계산이 입찰자의 인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정리합니다.안분배당이란?안분배당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채권자들이 배당재원을 각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평등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채권자끼리는 채권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채권자평등 원칙에서 나옵니다.경매에서 안분배당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