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임차인 자신이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물건 목록에서 신청채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개인 임차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강제경매"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까지의 단계, 비용, 직접 낙찰받는 방법, 그리고 이런 물건을 입찰자 입장에서 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 금전채권이므로, 그 자체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