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인도를 받고 보니 전기가 끊겨 있고, 한전과 도시가스사에서 "체납 요금을 내야 재개해 준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밀린 관리비 명세를 내밉니다. 이 중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하지만,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전 사용자의 채무입니다. 다만 공급 재개와 사용자 명의 변경 과정에서 정산 요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어떤 항목이 누구 채무인지 구분하고 인도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항목별 승계 여부, 정산 창구와 필요 서류, 인도일 검침값을 남기는 이유, 입찰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정의 — 공과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