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고나 법원 문서를 읽다 보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은 항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일상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좁은, 법으로 범위가 정해진 개념입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이고 누가 아닌지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입찰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지연될 변수를 읽는 단서가 됩니다.이해관계인이란?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한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경매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가 걸려 있어, 법원이 절차의 주요 단계마다 통지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대상입니다.구분 (민사집행법 제90조)예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은행, 판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