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여러 개가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건 하나하나에 물건번호(2025타경1234 [1], [2] …)가 붙는데, 여러 개에 입찰해 전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는데도 일부는 매각이 불허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개념이 과잉매각입니다. 낙찰을 받고도 허가가 나지 않는 드문 경우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과잉매각이란?과잉매각은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매에서,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한데도 나머지 부동산까지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4조는 이 경우 법원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만큼만 팔고, 채무자의 재산을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