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출에 아파트와 상가, 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저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배당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와 임차인의 몫이 달라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입니다.동시배당·이시배당이란?공동저당(민법 제368조)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공동담보"라고 표시됩니다. 담보 부동산들이 경매되는 방식에 따라 배당이 둘로 나뉩니다.동시배당은 공동담보 부동산이 같은 절차에서 함께 매각되어 한꺼번에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경매가액) 비율대로 나누어(안분) 배당받습니다.이시배당은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