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같은 물건이 얼마 전에 낙찰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매각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행 방식이 재매각입니다. 유찰과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절차이고, 재매각 물건은 입찰보증금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입찰장에 갔다가는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재매각의 뜻과 유찰·새매각과의 차이, 입찰 시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재매각이란?재매각(再賣却)은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매각대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같은 물건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핵심은 "낙찰까지는 됐는데 잔금을 안 냈다"는 점입니다.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시 진행하는 유찰(신건→새매각)과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대금을 내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