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장에서 최고가를 써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심사가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낙찰 후 약 1주일 뒤에 나오는 매각허가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낙찰이 곧 소유권이 아닌 이유, 잔금 납부일이 낙찰 후 한 달 넘게 걸리는 이유가 모두 이 절차에 있습니다.매각허가결정이란?매각허가결정은 법원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한 뒤 "이 사람에게 파는 것을 허가한다"고 선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