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은 뒤 잔금을 내기 전에 시세가 떨어져 경매 잔금 포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경매 보증금 포기, 곧 입찰보증금 몰수가 따라오고, 납부하면 낙찰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를 손실로 떠안습니다. 이 글은 두 선택의 손익을 숫자로 비교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내는 경우의 대처는 경매 낙찰 후 대출이 안 나온다면? 잔금 못 낼 때 벌어지는 일과 대처방법에서 다뤘습니다.1. 시세 하락은 낙찰을 되돌릴 사유가 아니다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매각불허가는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정한 사유(채무자 부적격, 부동산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 변동, 절차 위반 등)가 있어야 합니다. 낙찰 뒤 시세가 내려갔다는 사정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고 절차는 부동산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