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정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최저매각가격(최저가)입니다. "감정가 3억짜리가 최저가 1억 4,700만원!" 같은 문구에 끌려 경매에 입문하는 분이 많은데, 정작 최저매각가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는 채 입찰장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입찰의 하한선이자 입찰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경매에서 가장 실무적인 개념입니다.최저매각가격이란?최저매각가격은 법원이 정한 매각의 최저 기준 가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입찰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고,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 쓴 입찰표는 무효 처리됩니다.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통상 감정평가액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