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빌라나 아파트 물건을 보다 보면 신청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 또는 "대항력 포기"라는 문구가 적힌 물건이 있습니다. 흔히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등기부에 있는데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 생기는 배경,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물건과의 차이, 금액 예시, 그리고 입찰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대위변제). 이때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을 넘겨받고, 임대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가기 전에 해 둔 임차권등기 덕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이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점입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최저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입찰자가 계산하는 실질 취득가는 보증금 전액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그 결과 유찰이 반복되고 HUG의 채권 회수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HUG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 매각조건을 바꿉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승계인 HUG)의 권리이므로 권리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을 이해관계인의 합의(제110조) 또는 법원의 직권(제111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항력 임차인 물건과의 비교
| 구분 | 일반 대항력 임차인 물건 | HUG 대항력 포기 물건 |
| 임차권의 주체 | 거주 중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임차인 | 대위변제 후 임차권을 승계한 HUG |
| 미배당 보증금 | 매수인이 인수 | 매수인 인수 없음 (HUG가 잔액 청구 포기) |
| 임차권등기 | 보증금 전액 반환 전까지 유지 | HUG가 말소에 동의 |
| 실질 취득가 |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 낙찰가 |
| 점유 | 임차인 거주 중인 경우 다수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이사한 뒤라 공실인 경우 다수 |
| 근거 확인 위치 |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란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의 인수조건 변경 문구 |
금액 예시
조건: 감정가 3억원, HUG 승계 임차권 보증금 2억 8,000만원(대항력 있음), 3회 유찰로 최저가 1억 290만원(34%), 집행비용 300만원
경우 1 — 인수조건 변경 전: 1억 1,000만원에 낙찰되면 HUG 배당액은 1억 700만원, 미배당 1억 7,300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실질 취득가는 1억 1,000만원 + 1억 7,300만원 = 2억 8,300만원입니다. 입찰가를 얼마로 쓰든 실질 취득가는 보증금 2억 8,000만원에 집행비용을 더한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우 2 — 인수조건 변경(대항력 포기) 후: 1억 1,000만원에 낙찰되면 HUG는 1억 700만원을 배당받고 잔액 1억 7,300만원은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질 취득가는 1억 1,000만원입니다. HUG의 잔액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남습니다.
경우 2에서는 입찰가가 곧 취득가이므로, 같은 최저가에서도 입찰자가 몰려 낙찰가가 시세에 가깝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가 비율(34%)은 조건 변경 전 유찰로 내려온 숫자일 뿐이고, 입찰가 산정은 시세에서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진행 흐름
①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 임차인 임차권등기 → HUG가 보증금 대위변제
↓
② HUG가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 승계,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경매 신청
↓
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인수 부담으로 유찰 반복
↓
④ HUG가 대항력 포기(잔액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 제출
↓
⑤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인수조건 변경 기재 → 이후 회차부터 적용
↓
⑥ 매각·대금 납부 → 배당 → 임차권등기 말소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첫째, 근거는 해당 회차의 매각물건명세서 문구 하나입니다. 신청채권자가 HUG라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HUG가 신청한 물건 중에도 조건 변경 없이 임차권 인수 상태로 진행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공개되는 그 회차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회차 명세서나 경매 정보 사이트의 요약 문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포기의 범위와 다른 임차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포기 대상은 HUG가 승계한 임차권입니다. 같은 주택에 다른 대항력 임차인이 있거나, 보증금 중 HUG가 대위변제하지 않은 부분을 원래 임차인이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은 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란에 HUG 외의 이름이 있는지, 보증금 전액이 HUG 승계분인지 봅니다. 당해세·임금채권처럼 HUG보다 먼저 배당받는 채권은 인수조건 변경 물건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HUG의 배당액만 줄입니다.
셋째, 대출과 경쟁 입찰자를 미리 확인합니다. 등기부에는 대금 납부 전까지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므로, 경락잔금대출 심사에서 금융기관이 인수조건 변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입찰 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명세서 사본을 제시하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심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또 HUG는 2024년부터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HUG가 입찰에 참여하는 물건에서는 HUG가 경쟁 입찰자가 됩니다.
정리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은 HUG가 대위변제로 승계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기로 한 조건으로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일반 대항력 임차인 물건과 달리 실질 취득가가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근거는 해당 회차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의 인수조건 변경 문구이며, 신청채권자가 HUG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에는 문구의 실제 기재 여부, HUG 외 대항력 임차인 유무, 보증금 전액 승계 여부, 경락잔금대출 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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