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등기부에 세무서나 구청의 압류가 있으면 입찰자는 보통 압류 등기일을 보고 순위를 가늠합니다. 그런데 배당에서 세금의 순위를 정하는 날짜는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고, 압류 등기일보다 몇 년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뜻과 법적 근거, 세목별로 법정기일이 정해지는 기준, 근저당권·확정일자 임차인과의 배당 순위 비교, 그리고 법정기일이 입찰자의 인수 금액을 바꾸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이란?
법정기일은 국세·지방세와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 같은 담보성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는 세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두면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전세권,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즉 세금과 담보권의 순위는 "법정기일 대 설정 등기일(또는 확정일자 부여일)"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 세액의 종류 | 법정기일 | 예 |
| 납세자가 신고해서 확정되는 세액 | 신고일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날 |
|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수시부과하는 세액 | 납부고지서 발송일 |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경정 고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 |
|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 등 | 납세의무 확정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세액 | 납부고지서 발송일 | 법인 체납액을 과점주주에게 고지한 경우 |
| 확정 전 보전압류한 세액 | 압류 등기일 | 세액 확정 전에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 |
표의 마지막 행을 뺀 나머지는 모두 압류 등기와 무관한 날짜입니다.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신고일에 이미 정해지고 압류 등기는 체납이 누적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압류 등기일·당해세와의 구별
| 구분 | 무엇인가 | 배당 순위에서의 역할 | 확인 가능한 곳 |
| 압류 등기일 | 과세관청이 등기부에 압류를 올린 날 | 순위 기준 아님 (보전압류 예외) | 등기부 갑구 |
| 법정기일 | 신고일·고지서 발송일 등 | 담보권 설정일·확정일자와 선후 비교 | 교부청구서 (법원 사건기록) |
| 당해세 |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등) |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담보권보다 우선 | 교부청구서 |
당해세는 법정기일을 따지지 않고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3년 개정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에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2023년 4월 1일 시행)은 주택이 경매·공매로 매각될 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당 몫은 그 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2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예외는 임차보증금에만 적용되고 근저당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 계산 예시
조건: 낙찰가 2억 5,000만원, 집행비용 300만원 → 배당 재원 2억 4,700만원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2022년 3월 10일, 보증금 2억원, 배당요구 완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근저당권: 2022년 9월 설정, 채권액 1억원 (말소기준권리)
· 세무서 압류: 2024년 5월 등기, 종합소득세 8,000만원 교부청구 (당해세 아님)
경우 1 — 법정기일이 2021년 5월 31일(신고일):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므로 세금 8,000만원이 먼저 배당됩니다. 임차인은 남은 1억 6,700만원을 배당받고 3,300만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므로 매수인이 3,300만원을 인수합니다. 근저당권자 배당은 0원입니다.
경우 2 — 법정기일이 2023년 5월 31일: 확정일자(2022년 3월)와 근저당권(2022년 9월)이 모두 법정기일보다 앞섭니다. 임차인 2억원 전액 배당, 근저당권자 4,700만원 배당, 세금 배당 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두 경우의 등기부는 동일합니다. 압류 등기일은 똑같이 2024년 5월이고, 달라진 것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법정기일 하나입니다. 이 차이가 매수인의 인수액 3,300만원을 만듭니다.
법정기일이 배당에 반영되는 흐름
① 경매개시결정 → 법원이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채권 신고를 최고
↓
②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서 제출 (세목·세액·법정기일·당해세 여부 기재)
↓
③ 매각·대금 납부
↓
④ 법원이 배당표 작성 — 당해세 →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확정일자를 시간순으로 배열
↓
⑤ 배당기일에 배당 실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첫째, 법정기일이 문제 되는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조세 압류"가 함께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없거나 대항력이 없는 물건에서는 세금이 얼마든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입니다. 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물건에서는 세금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만큼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늘고, 그 금액이 매수인의 인수액이 됩니다.
둘째, 입찰자는 법정기일을 직접 열람할 수 없습니다. 교부청구서는 법원 사건기록에 있고, 사건기록은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단계의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이용하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도 입찰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는 임차인·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교부청구 내용을 문의하는 방법 정도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세금이 임차인보다 앞선다는 가정으로 인수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등기부에서 읽을 수 있는 간접 신호가 있습니다. 압류권자가 세무서인지 구청인지, 압류가 여러 건인지, 소유자가 사업자인지가 단서입니다. 세무서 압류는 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세목일 가능성이 있어 압류 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한참 앞설 수 있습니다. 구청 압류는 재산세 등 당해세일 가능성이 있으나, 재산세는 세액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과 현황조사서에 조세 관련 기재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리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세금과 담보권의 배당 순위를 가르는 기준일로, 신고 세액은 신고일, 고지 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등기부의 압류 등기일과는 다른 날짜이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되, 2023년 개정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에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몫을 먼저 배분합니다. 입찰자에게 법정기일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물건이며, 세금이 앞서는 만큼 임차인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법정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세금이 선순위라는 가정으로 인수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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