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기록이나 배당표를 보다 보면 "교부청구"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 채무자의 체납 세금·보험료를 경매 배당에서 받아가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던 세금이 배당에 끼어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교부청구가 무엇인지, 교부권자는 누구인지, 배당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교부청구란?
교부청구는 과세관청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또는 공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액을 배당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작한 경매에 "우리 몫도 달라"고 숟가락을 얹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듯, 과세관청은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교부청구는 세금 버전의 배당요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근거 법률과 청구 주체, 배당 순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교부권자 — 누가 교부청구를 할 수 있나
교부청구를 하는 기관을 교부권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교부권자 | 청구 채권 | 근거 |
|---|---|---|
| 세무서 (국가) | 체납 국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국세징수법 제59조 |
| 지방자치단체 | 체납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 지방세징수법 제66조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체납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 등 (국세 체납처분 준용) |
배당요구와의 비교
| 구분 | 교부청구 | 배당요구 |
|---|---|---|
| 주체 | 과세관청·공공기관 (교부권자) | 임차인, 일반 채권자 등 |
| 대상 채권 | 세금·공과금 (공법상 채권) | 보증금, 대여금 등 (사법상 채권) |
| 기한 | 배당요구 종기까지 (원칙 동일) | 배당요구 종기까지 |
| 등기부 표시 | 없음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도 있음) | 없음 (임차권등기 등 예외) |
| 배당 순위 | 법정기일 기준, 당해세는 우선 특례 | 권리 성립 순위 기준 |
둘 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경매개시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해 둔 과세관청은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압류등기가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 예시 — 배당에서 세금이 끼어드는 모습
예시: 낙찰가 3억 원인 아파트. 등기부에는 2022년 설정된 근저당 2억 원만 보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에 세무서가 체납 양도소득세 5,000만 원(법정기일 2021년)을 교부청구
· 지자체가 체납 재산세 300만 원(당해세)을 교부청구
→ 배당 순서: 경매비용 → 당해세(재산세 300만 원) →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 양도소득세 5,000만 원 → 근저당 2억 원 → 나머지
등기부만 보면 근저당이 1순위 같지만, 실제 배당에서는 세금 5,30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세금의 순위는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면 세금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재산세 같은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특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당해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교부청구의 작동 흐름
① 경매개시결정 →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 공고
↓
② 법원이 과세관청 등에 채권신고 최고 (체납 여부 조회)
↓
③ 교부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서 제출
↓
④ 매각·대금납부 후 배당기일에 법정기일·당해세 기준으로 순위 배당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1) 세금은 등기부에 안 보여도 배당에 들어옵니다. 교부청구된 세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에서 순위대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낙찰자가 대신 낼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배당 재원을 세금이 먼저 가져가면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이 줄어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교부청구 여부까지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니 보증금은 배당으로 해결되겠지"라고 계산했는데,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나 당해세가 교부청구로 끼어들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그 부족분이 낙찰자 인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에서 교부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가 사업자였다면 체납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체납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문건접수내역에서 세무서·지자체·공단의 교부청구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교부청구는 과세관청 등 교부권자가 진행 중인 경매 배당에 체납 세금·공과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배당 순위에 끼어드는 통로이며,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는 돈은 아니지만 임차인 배당을 줄여 간접적으로 인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문건접수내역에서 교부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가를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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