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배당요구종기: 2026.05.20"처럼 낯선 날짜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에는 "배당요구 있음" 또는 "배당요구 없음"이 표시되죠. 이 배당요구는 채권자와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입찰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정보이기 때문입니다.배당요구란 무엇인가배당요구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나도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겠다"고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임차인 포함)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