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이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집이 그 한 채뿐이면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살던 집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한 채를 더 사 세를 놓으면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되고, 세 채째부터는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임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글은 낙찰 후 임대소득세가 붙는 조건을 주택 수별로 나누고,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식과 가상 사례, 사업자등록·신고 기한, 건강보험 영향 순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뒤 30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는 낙찰받은 아파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