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있음"으로 적혀 있으면 입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고 임차권은 소멸한다고 보고 입찰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낙찰 뒤에 그 임차인이 "배당은 안 받고 계속 살겠다"며 배당요구를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낙찰자는 예상하지 못한 보증금을 떠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배당요구 철회에 시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배당요구 철회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가능하고 언제부터 안 되는지, 누구의 철회가 낙찰자의 인수 부담을 바꾸는지, 그리고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정의 — 배당요구 철회와 그 제한배당요구는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임차인·전세권자·가압류권자 등)가 "나도 매각대금에서 배당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