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은 돈을 받을 채권자의 관점에서 경매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블로그 대부분의 글이 입찰자(사는 사람) 관점이라면, 이번 글은 반대편 — 빌려준 돈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입찰자에게도 이 구조를 알아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취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신청 자격이 다르다구분강제경매임의경매신청 근거집행권원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담보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전형적인 신청인판결받은 일반 채권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 근저당권자사전 절차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