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새마을금고·보험사·캐피탈 같은 2금융권에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낙찰자는 대개 1~3년 뒤에 만기를 맞습니다. 1금융권처럼 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구조가 아니라,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거나 다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오면 금융회사는 연장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금리를 다시 매기며, 담보가치가 떨어졌거나 주택 수가 늘었으면 일부 상환이나 연장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락잔금대출 만기를 앞둔 낙찰자가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1·2금융권의 만기 구조 차이, 만기 연장 심사에서 보는 항목, 연장 시 금리 재산정, 거절되거나 조건이 나쁠 때의 선택지, 만기 전 타임라인과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상 사례 비교입니다. 대환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