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면 취득세·재산세 같은 세금 외에 한 가지가 더 움직입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경매 낙찰 건강보험료", "아파트 취득 건강보험료"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은, 같은 집을 같은 값에 낙찰받아도 낙찰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가족의 피부양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집이 늘어도 보험료가 그대로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가 올라가고, 피부양자는 재산 기준을 넘는 순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만 다룹니다. 재산세는 경매 낙찰 아파트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 6월 1일 과세기준일과 잔금 완납일 기준 정리, 임대소득세는 낙찰받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