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뒤 법원에서 받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는 "이 날까지 내라"는 마지막 날짜만 적혀 있고, 어느 날 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은 기한 안이면 어느 날이든 낼 수 있고, 그 날짜가 곧 소유권 취득일(민사집행법 제135조)이 되어 대출 이자 발생일, 인도명령 신청 가능일, 월세 귀속 기준일, 취득세 기산일, 그리고 그 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까지 한 번에 정합니다. 이 글은 경매 잔금 납부일을 대금지급기한 안에서 어느 날로 잡을지 판단할 때 보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대금납부 제도와 미납 시 재매각은 부동산 경매 용어 : 대금납부란?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재매각까지에서, 납부 당일 서류와 동선은 경매 잔금 납부 방법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부터 완납증명원·등기촉탁까지 당일 순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