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을 떼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임차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먼저 전입했거나, 임차인 본인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가족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입찰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계약자 본인이 전입돼 있지 않은데 대항력이 있는 건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만 있어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지 "임차인 명의의 주민등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전입은 대항력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근거, 상황별로 대항력이 살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