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물건번호가 1번 하나뿐인 사건도 있고, "물건번호 1, 2, 3…"으로 여러 개가 붙은 사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토지와 건물, 혹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통째로 묶어 한 번에 매각합니다. 이 차이를 정하는 개념이 일괄매각과 분할매각(개별매각)입니다. 같은 사건번호라도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입찰 단위와 입찰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일괄매각과 분할매각이란?일괄매각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8조는 여러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함께 파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의 건물과 대지권처럼 애초에 분리하면..